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9조 (공동활용의 절차 및 제공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기관은 별도의 신청없이, 공동활용시스템에 등록되어 공동활용이 허용된 이러닝 콘텐츠 및 교육운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공동활용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무원이러닝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이러닝 콘텐츠의 공동활용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방법은 공무원이러닝센터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동활용 기관에게는 공동활용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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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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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