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공포일 2022-01-25 · 시행일 2022-01-25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총 24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 훈령 · 소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 공포 2022-01-25 · 시행 2022-01-25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의2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동활용시스템관리자의 지정ㆍ운영제11조 공동활용기관담당자의 지정ㆍ운영제12조 이러닝운영기본사항제13조 홈페이지관리제14조 과정운영제15조 교육생관리제16조 운영요원관리제17조 공동활용 현황조사제18조 개인정보보호 준수제19조 공무원이러닝협의회의 설치제2조 용어정의제20조 협의회의 기능제21조 협의회의 구성제22조 협의회회장 등의 직무제23조 협의회 운영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동활용의 대상제5조 공동활용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6조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ㆍ운영제7조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 및 신청자격제8조 공동활용의 신청 및 승인 등제9조 공동활용의 절차 및 제공방법제9의2조 공동활용 부담금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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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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