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8조 (공동활용의 신청 및 승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친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공무원이러닝센터에 공동활용을 신청한다.
②공무원이러닝센터는 신청기관의 이러닝운영계획, 공동활용시스템 활용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무원이러닝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활용을 승인하고, 공동활용기관 홈페이지 개설 혹은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등록으로 승인 처리를 갈음한다.
④공무원이러닝센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활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러닝센터는 공동활용의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1. 1년 이상 공동활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2.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미지정 등 교육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기관3. 정보보안침해, 과다한 수강생 등 공동활용시스템의 정상적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동활용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2월 말일까지 공동활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국가인재원장이 공동활용을 금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국가인재원은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 제4조제2항제3호의 규정 및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러닝 관련 협의ㆍ조정을 위한 기관 간 협의체인 공무원이러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훈령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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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예규
위임 근거 ·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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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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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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