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8조 (공동활용의 신청 및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5훈령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공무원인재개발업무처리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국가인재원" 이라 한다) 학칙 제18조에 따른 공무원이러닝센터의 공동활용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동활용을 위한 사전협의를 거친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 및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공무원이러닝센터에 공동활용을 신청한다.
공무원이러닝센터는 신청기관의 이러닝운영계획, 공동활용시스템 활용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신청기관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공무원이러닝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활용을 승인하고, 공동활용기관 홈페이지 개설 혹은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등록으로 승인 처리를 갈음한다.
공무원이러닝센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활용의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이러닝센터는 공동활용의 승인을 철회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통지한다.1. 1년 이상 공동활용 실적이 저조한 기관2. 공동활용기관담당자 미지정 등 교육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기관3. 정보보안침해, 과다한 수강생 등 공동활용시스템의 정상적 서비스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공동활용 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2월 말일까지 공동활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국가인재원장이 공동활용을 금지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5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