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조문 원문
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매년 9월 초까지 SENAS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검역본부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매년 9월 초까지 SENAS
치가 있는 캐비닛, 사무용품, 선과장 업무수행 기록 일지 등)을 갖추어야 한다.다. APQA 식물검역관이 선과 감독 및 수출검역 수행 시에 관찰사항을 기록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진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라.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 주변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나.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재배지별 작업 일정에 따라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 재배지에서는 재배기간 동안 다음 각 목에 따라 병해충 발생상황의 감시 및 적절한 병해충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가. 병해충 모니터링 결과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나.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