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5조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멕시코로 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4월 말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지정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8월 말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검역본부장은 지정한 수출단지 목록을 매년 9월 초까지 SENASICA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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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한국산 배의 멕시코 수출검역단지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한국산 배의 멕시코 수출검역단지 목록 □ 수출검역단지 지정 번호 | 지정 일자 | 수출국 | 수출단지명 | 수출단지 주소 (전화번호) | 대표자 명 | 재배 면적 (㎡) | 참여 농가수 (호) | 비고 | | | (국명) | (국명) | (국명) | | | | | | (영명) | (영명) | (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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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여기관제4조 · 멕시코의 우려병해충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5조 · 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수출단지 요건제7조 · 재배지 관리제8조 · 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제9조 · 재배지검역제10조 · 선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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