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멕시코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선과 및 수출검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의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가 구비되어야 한다.2. 수출검역을 위한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커다란 작업대와 배 생과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45배율 해부현미경 또는 같은 배율에 준하는 확대경을 설치하고, 꽃받침 등 배 생과실의 틈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20배율의 휴대용 확대경을 구비하여야 한다.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타 시설(책상, 의자,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사무용품, 선과장 업무수행 기록 일지 등)을 갖추어야 한다.다. APQA 식물검역관이 선과 감독 및 수출검역 수행 시에 관찰사항을 기록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진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라.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 주변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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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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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