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6조 (수출단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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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멕시코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선과 및 수출검역에 합격된 배 생과실의 병해충 재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가 구비되어야 한다.2. 수출검역을 위한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이 확보되어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가. 커다란 작업대와 배 생과실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도록 45배율 해부현미경 또는 같은 배율에 준하는 확대경을 설치하고, 꽃받침 등 배 생과실의 틈새를 관찰할 수 있도록 20배율의 휴대용 확대경을 구비하여야 한다.나.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기타 시설(책상, 의자, 잠금장치가 있는 캐비닛, 사무용품, 선과장 업무수행 기록 일지 등)을 갖추어야 한다.다. APQA 식물검역관이 선과 감독 및 수출검역 수행 시에 관찰사항을 기록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련번호가 매겨진 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라. 검사실 또는 검사구역 주변에는 손을 씻을 수 있는 위생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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