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멕시코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재배지에는 배 생과실 이외의 과실이나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거나 서로 구분되도록 식재되어 있어야 한다.2. 재배지에는 다음 정보(국문, 영문 또는 국영문 병용 가능)가 포함된 "멕시코 수출용 배 과수원" 표지판을 육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방수 재질로 제작ㆍ설치되어야 한다.<img id="112554363"></img>3. 재배지에서는 지역농업기술센터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적절한 병해충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4. 재배지에서는 재배기간 동안 다음 각 목에 따라 병해충 발생상황의 감시 및 적절한 병해충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가. 병해충 모니터링 결과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나.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재배지별 작업 일정에 따라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통상적으로 배 재배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봉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 재배지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작업 일정 및 주간농사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권고하는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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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26 시행된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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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