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제7조 (재배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멕시코 수출용으로 등록된 재배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품종의 배(Pyrus pyrifolia) 생과실을 멕시코로 수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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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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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멕시코로 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재배지에 대하여 추가로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재배지에는 배 생과실 이외의 과실이나 농작물이 재배되지 않거나 서로 구분되도록 식재되어 있어야 한다.2. 재배지에는 다음 정보(국문, 영문 또는 국영문 병용 가능)가 포함된 "멕시코 수출용 배 과수원" 표지판을 육안으로 보기 쉬운 장소에 방수 재질로 제작ㆍ설치되어야 한다.<img id="112554363"></img>3. 재배지에서는 지역농업기술센터장의 지도ㆍ감독 하에 적절한 병해충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4. 재배지에서는 재배기간 동안 다음 각 목에 따라 병해충 발생상황의 감시 및 적절한 병해충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가. 병해충 모니터링 결과를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나. 복숭아순나방(Grapholita molesta)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모니터링 결과는 선과장에서 일괄 보관할 수 있다.다.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재배지별 작업 일정에 따라 봉지를 씌워 재배하고, 봉지는 통상적으로 배 재배 전용으로 생산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APQA 식물검역관은 재배지검역 과정에서 봉지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한다.라. 재배지에서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작업 일정 및 주간농사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농촌진흥청에서 권고하는 농약사용안전지침에 따라 적절한 방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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