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조문 원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원자력안전법」제54조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자를 통해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⑤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조문 원문
    승낙 전에 소속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교육(2시간) 및 사용 예정 기기의 특성에 대한 실습을 포함한 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