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조문 원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원자력안전법」제54조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자를 통해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⑤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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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원자력안전법」제54조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자를 통해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⑤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승낙 전에 소속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교육(2시간) 및 사용 예정 기기의 특성에 대한 실습을 포함한 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