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8-01 · 소관 농촌진흥청 · 총 1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 훈령 · 소관 농촌진흥청 · 공포 2022-01-28 · 시행 2022-08-01 · 조문 1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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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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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