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4조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8-01공포 · 2022-01-2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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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은 방사선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당해 방사선기기 사용개시 전「원자력안전법」제53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기기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부서가 밀봉선원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추가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방사선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1년 이내에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당해 방사선기기 사용개시 전「원자력안전법」제53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사선기기 안전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기관에 복수의 부서가 밀봉선원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부서별로 추가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기기를 보유한 부서별로 정ㆍ부 각 1인씩 총 2인 이상(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선임하여야 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현황은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에 표시되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방사선기기의 주 담당자, 복수의 방사선기기를 보유한 기관이나 부서의 경우 다수의 기기를 담당하는 자 또는 기관이나 부서의 총괄 안전관리 담당자 중에서 선임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원자력안전법」제54조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대행자를 통해서 방사선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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