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제10조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소속기관(2차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보유 및 운영하고 있는 방사선기기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 및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으로 말미암은 장해와 사고를 방지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대리자는 선임 전에 전문기관이 주관하는「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제138조제2항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자 기본교육(신규교육)을 수료하여야 하며, 매년 1회 기본교육(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방사선기기사용자는 기기 사용 승낙 전에 소속기관의 방사선안전관리자로부터 방사선 안전에 관한 교육(2시간) 및 사용 예정 기기의 특성에 대한 실습을 포함한 교육(2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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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방사성동위원소 안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임무제6조 · 방사성폐기물의 폐기기준제7조 · 방사선기기 구매, 관리, 폐기제8조 · 방사선기기사용자의 주의의무제9조 · 건강진단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방사선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장비의 보정 등제12조 · 수당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