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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농산물유통 조사공무원조문 원문
    야 한다.③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조사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조사결과 처리조문 원문
    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준규격품 조사 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ㆍ통보하여야 한다.1. 표준규격품 조사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할 것2.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 위반자 소재지 지원장에게 유선, e-ma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반사항 처리조문 원문
    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 법 제1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청문실시 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2. 제4항제1호의 청문실시 통지서는 의견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도달하도록 할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위반사항 처리조문 원문
    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2. 제4항제1호의 청문실시 통지서는 의견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도달하도록 할 것3. 청문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것(표시정지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함)⑥ 조사결과 위반자의 소재지 불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처분, 고발, 수사 조치를 보류 또는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