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5조 (농산물유통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원에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조사 공무원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조사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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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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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