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5조 (농산물유통 조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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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원에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조사 공무원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조사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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