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5조 (농산물유통 조사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산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조사 공무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원에게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조사 공무원의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4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을 조사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별지 제1호서식의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
[별지 제1호 서식] 출입 시 교부 문서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 (☏ ) ◦ 직 성명 (서명) 외 명 □ 출입시간 :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 또는 방문할 예정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