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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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장은 표준규격품의 출하 전 조사, 상장 전 조사, 유통품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조사결과 위반품이 관할 구역 내 생산자(또는 단체) 등이 출하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처리할 것2. 조사결과 타 관할 구역 생산자(또는 단체) 등이 위반품을 출하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에게 통보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장은 표준규격품의 출하 전 조사, 상장 전 조사, 유통품 조사 결과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조사결과 위반품이 관할 구역 내 생산자(또는 단체) 등이 출하한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처리할 것2. 조사결과 타 관할 구역 생산자(또는 단체) 등이 위반품을 출하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장에게 통보할 것
②제1항2호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지원장은 위반사항을 확인한 후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지원장은 조사결과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중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라 수사하거나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④지원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후 5일 이내에 별지 3호서식 처분사전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원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표시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 법 제1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1. 위반사항을 적발하거나 통보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청문실시 통지서를 처분 당사자에게 통지할 것2. 제4항제1호의 청문실시 통지서는 의견 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이전에 도달하도록 할 것3. 청문 완료 후 별지 제5호서식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송할 것(표시정지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함)
⑥조사결과 위반자의 소재지 불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행정처분, 고발, 수사 조치를 보류 또는 종료 할 수 있다.
⑦지원장은 행정처분, 고발,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처리 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행 정 처 분 통 지 서 | 행 정 처 분 통 지 서 | 행 정 처 분 통 지 서 | | 처분의 제목 |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 | 당사자 | 주소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처분의 내용 | 처분의 내용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 | 법적 근거 및 조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