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표준규격품 사후관리요령 제11조 (조사결과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농산물 표준규격품의 적정 품질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표준규격품 조사 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입력ㆍ통보하여야 한다.1. 표준규격품 조사를 완료한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조사결과를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해당 기관장에게 보고할 것2.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관할 구역이 아닌 경우 위반자 소재지 지원장에게 유선, e-mail 등으로 신속하게 통보할 것3. 제2호에 따라 타 지원에서 통보받은 위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표준규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수시로 확인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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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 농산물 표준규격품 조사결과 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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