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4조 ·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조문 원문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기관이 다
- 제35조 · 기술료 등의 감면조문 원문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기관이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