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4조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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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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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38조제5항 및 제39조제5항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1. 사업 수행결과의 보완 또는 관련 법규 등 제반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가 지연되는 경우2. 현저한 경영 악화로 인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해양경찰청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려는 자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해제되는 날까지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납부유예 사유 조사와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를 재유예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재유예에 필요한 조건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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