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 소관 해양경찰청 · 총 43조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 훈령 · 소관 해양경찰청 · 공포 2022-02-11 · 시행 2022-02-1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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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업무제11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등제12조 사업단 설치 및 운영 등제13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업무 등제14조 수요조사ㆍ기획연구 등제15조 공고ㆍ공모 및 신청 등제16조 재공고제17조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제18조 협약의 체결제19조 협약의 변경 및 해약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관리 등제21조 연구개발비 정산 등제22조 진도관리제23조 특별평가 등제24조 연구개발성과의 보고제25조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제26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7조 이의신청제28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성 제고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추적조사제31조 기술료의 납부제3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제33조 기술료 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제34조 기술료 등의 납부 유예제35조 기술료 등의 감면제36조 기술료의 사용실적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