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5조 (기술료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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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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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관련 법규 및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불가하거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4.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5.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6.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정한 재난에 의한 피해인 경우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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