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5조 (기술료 등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에 따른 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료 감면ㆍ납부유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기술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납부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다.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3. 관련 법규 및 사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가 불가하거나 일부만이 사업화된 경우4. 공공성, 수출입 전략상 또는 기초 선도기술로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5. 공공기관 등 특정분야에 수요가 제한되어 사용되는 경우6.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또는 부도ㆍ폐업 및 그에 준하는 사유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가목(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만 적용한다) 및 나목에서 정한 재난에 의한 피해인 경우8.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1 시행된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