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가족(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과 동거를 희망하는 입원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환자 가족 거주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병원장은 병원 내 주거시설의 한계로 배치가 어려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가족(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과 동거를 희망하는 입원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환자 가족 거주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병원장은 병원 내 주거시설의 한계로 배치가 어려운
한다. <개정 2022. 2. 9.>② 병원장은 사망환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화장 또는 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유골함 또는 시신인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인도한다. 이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③ 병원장은 사망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자의 퇴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후 퇴원 처리한다.② 자의 또는 강제퇴원 환자는 퇴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퇴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