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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조문 원문
    ①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가족(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과 동거를 희망하는 입원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환자 가족 거주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병원장은 병원 내 주거시설의 한계로 배치가 어려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사망자의 처리절차조문 원문
    한다. <개정 2022. 2. 9.>② 병원장은 사망환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화장 또는 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유골함 또는 시신인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인도한다. 이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③ 병원장은 사망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퇴원환자의 처리조문 원문
    ① 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자의 퇴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후 퇴원 처리한다.② 자의 또는 강제퇴원 환자는 퇴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퇴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