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1조 (사망자의 처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입원 중 사망한 환자에 대해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고 사망환자의 유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 2. 9.>
병원장은 사망환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사망자에 대한 화장 또는 매장 여부를 확인하고 유골함 또는 시신인수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인도한다. 이 경우 수집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병원장은 사망자의 유족 등으로부터 연락이 없거나 시신인수를 거부한 때 또는 유족 등의 소재불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령」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한다.
병원장은 화장한 유골을 병원 내 납골당(만령당)에 10년간 안치하고 이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유족 등으로부터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2. 조문 관계도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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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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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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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