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12조 (퇴원환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입원환자의 자의 퇴원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퇴원신청서를 받은 후 퇴원 처리한다.
②자의 또는 강제퇴원 환자는 퇴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퇴거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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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퇴원 신청서
■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2. 2. 9.> 퇴원 신청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입원일자: 4. 생활병동: 본인은 아래 사유로 국립소록도병원 퇴원을 신청합니다. 퇴원 사유: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국립소록도병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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