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4조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9예규소관 · 국립소록도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가족(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과 동거를 희망하는 입원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환자 가족 거주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병원 내 주거시설의 한계로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환자 가족의 동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장은 생활이 어려운 입원환자 가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주ㆍ부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병원장은 입원환자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폭행, 폭언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풍기문란, 고성방가, 음주가무, 도박 등으로 주거시설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2. 병원장의 허가 없는 상행위 <개정 2022. 2. 9.>3. 병원의 제 규정 및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를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입원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그 가족도 함께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30일 이내에 퇴거를 하여야 한다.
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입원환자 가족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다만, 퇴거 시 즉시 삭제한다.
병원장은 제13조에 해당되어 강제 퇴원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가족으로 병원 내 거주 및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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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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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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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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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