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4조 (입원환자 가족의 병원 내 거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의2에 따라 가족(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과 동거를 희망하는 입원환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원환자 가족 거주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병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원장은 병원 내 주거시설의 한계로 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입원환자 가족의 동거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병원장은 생활이 어려운 입원환자 가족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주ㆍ부식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병원장은 입원환자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퇴거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폭행, 폭언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풍기문란, 고성방가, 음주가무, 도박 등으로 주거시설에서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2. 병원장의 허가 없는 상행위 <개정 2022. 2. 9.>3. 병원의 제 규정 및 병원장의 진료상의 지시를 위반하여 입원환자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⑤입원환자가 퇴원하는 경우 그 가족도 함께 퇴거하여야 한다. 다만, 입원환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은 30일 이내에 퇴거를 하여야 한다.
⑥병원장은 제3항에 따라 수집된 입원환자 가족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준영구로 한다. 다만, 퇴거 시 즉시 삭제한다.
⑦병원장은 제13조에 해당되어 강제 퇴원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원환자 가족으로 병원 내 거주 및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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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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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원생자치회 설치 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제9조에 따라 원생 치료목적에 도움이 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내에 두는 원생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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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9 시행된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소록도병원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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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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