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기항허가서의 교부조문 원문
단상륙ㆍ무단이탈이 발생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었던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허가 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기항하려는 곳에 접안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