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항허가서의 교부조문 원문
    단상륙ㆍ무단이탈이 발생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었던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허가 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기항하려는 곳에 접안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기항허가서의 교부조문 원문
    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② 지방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2에 따라 무단상륙ㆍ무단이탈 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허가의 검토조문 원문
    토를 위해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지방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불개항장 기항 허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사본에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조문 원문
    ①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는 「해운법」, 그 밖에 해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 외국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한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