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10조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02-04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는 「해운법」, 그 밖에 해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는 「해운법」, 그 밖에 해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외국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한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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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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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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