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10조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는 「해운법」, 그 밖에 해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외국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한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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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허가신청제6조 · 허가의 검토제7조 · 기항허가서의 교부제8조 · 관계기관에의 통보제9조 · 허가기간의 연장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제12조 · 규제의 재검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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