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10조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는 「해운법」, 그 밖에 해운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외국선박에 대한 국내항간 운송허가를 한 지방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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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국내각항간운송허가대장
①허가 일자 | ③선박번호 또는 호출부호 | ③선박의 용도 | ④국적 | ⑤선적항 | ⑥소유자 | ⑦사유 | ⑧운송 구간 | ⑨운송여객 또는 화물의종류및수량 | ⑩운송 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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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허가신청제6조 · 허가의 검토제7조 · 기항허가서의 교부제8조 · 관계기관에의 통보제9조 · 허가기간의 연장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외국선박의 국내항간 운송허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재검토기한제12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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