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7조 (기항허가서의 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외국선박이 불개항장에 기항하거나 국내 각 항간에서의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등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청장은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신청서 접수시간 기준)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불개항장 기항 허가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방청장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2에 따라 무단상륙ㆍ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출입허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출입허가 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또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불개항장에서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상륙ㆍ무단이탈이 발생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있었던 선박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불개항장 기항 허가서의 허가 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기항하려는 곳에 접안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제2호의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1. 선장은 선원 등 승선자에 대하여 무단상륙 및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선박의 기항 후 매 4시간 마다 선원의 이탈 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지방청장에게 보고2. 선박소유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업체의 경비원 또는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른 항만용역업 중 경비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비원을 허가기간까지 상시 배치하여 허가 받지 않은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하선을 방지3. 해운대리점 또는 대리인은 1일 2회 이상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원 등 승선자의 이탈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청장에게 보고. 다만, 도서지역 기항 등으로 직접 승선이 불가한 경우 1일 2회 이상 유선점검 후 이상이 있는 경우 보고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의2에 따라 무단상륙ㆍ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입항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입항금지 대상 선박으로 지정된 기간에 한정한다.) 또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불개항장에서 선원 등 승선자의 무단상륙ㆍ무단이탈이 발생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의 「출입국관리법」 제101조에 따른 고발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2회 이상 있었던 선박은 불개항장의 기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보고 사항은 지방해양수산청 항만보안 담당부서장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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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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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04 시행된 외국선박의 불개항장 기항 등의 허가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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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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