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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체험 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② 규칙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면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③ 등급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급결정 결과 제출2.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등급 결정 결과 통보3.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 교부⑨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한다.
    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면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③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등급결정을 해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심사위원 위촉조문 원문
    갖춘 사람 중 관광 분야는 최소 30명 이상, 위생ㆍ안전 분야는 최소 10명 이상을 현장심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4.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현장심사위원 위촉조문 원문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4.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②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③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현장심사 보고서 제출조문 원문
    ① 제12조에 따른 현장심사단장은 현장심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현장심사 보고서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현장심사에 참여한 현장심사위원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조문 원문
    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한다.⑦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