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조문 원문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체험 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② 규칙
필요한 사항②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면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③ 등급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