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8조 (등급결정 절차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등급결정기관으로부터 등급결정 신청 요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부문 중 체험 부문을 포함하여 1개 부문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등급결정을 신청하려면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결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시장ㆍ군수 등이 확인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대상 시설물 운영현황3. 그 밖의 등급결정에 필요한 사항
등급결정기관은 매년 12월 30일까지 등급결정을 해야 한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 신청서 접수 후 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현장심사단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등급결정기관은 제4항의 현장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광ㆍ위생ㆍ안전 분야 전문가를 보유한 전문 기관ㆍ단체ㆍ협회ㆍ법인 등(이하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등급결정 현장심사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현장심사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은 현장심사단의 현장심사 결과 및 제출 자료와 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낸 의견을 참고하여 등급결정기관 직원, 해양수산부 공무원, 전문가 및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등급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다만, 등급결정기관은 필요시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심의 전 현장심사에 참여한 위원들로 구성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은 최종 등급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급결정 결과 제출2.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신청인에게 등급 결정 결과 통보3.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 교부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증서를 받은 시장ㆍ군수 등은 관련 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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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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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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