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 (현장심사위원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급결정기관은 제9조 각 호의 분야별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 관광 분야는 최소 30명 이상, 위생ㆍ안전 분야는 최소 10명 이상을 현장심사 위원으로 위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현장심사위원 위촉 동의서2. 이력서3. 경력 또는 실적 증명서4. 자격증 사본(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등급결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위원 위촉장을 발급해야 한다.
위촉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위촉한 현장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현장심사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재위촉할 경우 신분에 변동이 없으면 제1항제1호의 위촉동의서만 제출받을 수 있다.
등급결정기관이 제8조제5항에 따라 등급결정 현장심사 기관에 의뢰하여 현장심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심사위원 위촉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관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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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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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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