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 (등급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5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3항 및 제7조의3제6항에 따라 농어촌관광사업 중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의 지정과 등급결정기준 및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어촌계가 운영하는 농어촌관광사업의 등급결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이하 "등급결정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등급결정기관에 둔다.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 해양수산부 담당 국장 및 등급결정업무 담당 공무원,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장, 현장심사단장, 제9조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 분야 전문가와 등급결정기관의 직원 등 7명 내외로 구성하고, 간사는 등급결정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등급결정기관의 등급결정담당 부서장과 해양수산부 담당국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다.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어촌관광사업 등급의 심의2.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제도와 관련한 개선사항 발굴3. 어촌관광사업 현장심사 내용에 대한 검토 및 조정4. 그 밖에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에 관한 사항
등급결정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3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등급결정기관은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등급결정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등급결정기관에서 집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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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5 시행된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기관 지정 및 등급결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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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