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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성 정보의 보고조문 원문
    ① 의사ㆍ약사ㆍ간호사ㆍ판매자ㆍ소비자 또는 관련단체 등의 장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
  • 제5조 · 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조문 원문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때에는 제1호의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2호의 정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성 정보의 보고조문 원문
    ① 의사ㆍ약사ㆍ간호사ㆍ판매자ㆍ소비자 또는 관련단체 등의 장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 제5조 · 안전성 정보의 신속보고조문 원문
    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화장품 안전성 정보를 알게 된 때에는 제1호의 정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제2호의 정보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보고서를 그 정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1. 중대한 유해사례 또는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조문 원문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