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4조 (안전성 정보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12조의2제5호에 따라 화장품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검토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사ㆍ약사ㆍ간호사ㆍ판매자ㆍ소비자 또는 관련단체 등의 장은 화장품의 사용 중 발생하였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전화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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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화장품 유해사례 보고서(제5조제1항제1호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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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제5조제1항제2호의 정보)
[별지 제2호 서식]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제5조제1항제2호의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제5조제1항제2호의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제5조제1항제2호의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제5조제1항제2호의 정보) |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서(제5조제1항제2호의 정보) 보고자 |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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