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13조
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2-02-18 · 시행 2022-02-18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12조의2제5호에 따라 화장품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검토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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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