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안전성 정보관리 규정 제6조 (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장품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0호, 제12조의2제5호에 따라 화장품의 취급ㆍ사용 시 인지되는 안전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ㆍ검토ㆍ평가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제5조에 따라 신속보고 되지 아니한 화장품의 안전성 정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매 반기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해당 안전성 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성 정보의 정기보고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거나 전자파일과 함께 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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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별지 제3호 서식]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 화장품 안전성 정보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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