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부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① 대부대행금융기관은 공단에 대부대상자의 명단과 대부금액을 기록한 대부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부대행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미대출 차입금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대부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대상자의 명단과 대부금액을 기록한 대부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부대행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미대출 차입금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월 또는 분기는 해당

별지 제6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대부대상자의 선정절차 등조문 원문
    등 대부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부신청: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2.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