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대부결과 등의 보고조문 원문
① 대부대행금융기관은 공단에 대부대상자의 명단과 대부금액을 기록한 대부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부대행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미대출 차입금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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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부대행금융기관은 공단에 대부대상자의 명단과 대부금액을 기록한 대부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부대행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미대출 차입금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상자의 명단과 대부금액을 기록한 대부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부대행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미대출 차입금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월 또는 분기는 해당
등 대부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부신청: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2.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