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2조 (대부결과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부대행금융기관은 공단에 대부대상자의 명단과 대부금액을 기록한 대부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대부대행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미대출 차입금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월 또는 분기는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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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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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
[별지 제3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 우편번호/주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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