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2조 (대부결과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8공포 · 2022-02-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부대행금융기관은 공단에 대부대상자의 명단과 대부금액을 기록한 대부결과를 매월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대부대행금융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학자금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와 별지 제3호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미대출 차입금 상환보고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미대출 차입금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마지막 월 또는 분기는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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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18 시행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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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