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제10조 (대부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대부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부신청일의 1개월 전까지 공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대부대상2. 대부금의 이율3. 대부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4. 그 밖에 대부절차 등 대부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능력개발비용을 대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까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3항에 따른 별지 제63호서식의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공단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자금 대부신청: 제1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하는 기간 내2.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대부신청: 훈련시작일부터 2개월 이내
③제2항에 따라 능력개발대부금 대부 신청서를 받은 공단은 5일 이내(학자금의 경우에는 신청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자금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④공단은 제3항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부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및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른 대부대상자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의제5항 각 호의 사유로 대부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작성한 대부대상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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