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8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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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개발비용대부규정 · 예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2-02-17 · 시행 2022-02-18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고용보험법」 제29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 제145조제2항제5의2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64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교육 또는 훈련 등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의 대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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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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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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