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매매내역 등 신고조문 원문
① 주식제한대상자는 매년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5조제2항에 따른 취득 또는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정기재산신고 마감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의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하지 아니한다.② 주식유관부서에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사유발생일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주식제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