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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매매내역 등 신고조문 원문
    ① 주식제한대상자는 매년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5조제2항에 따른 취득 또는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정기재산신고 마감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의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하지 아니한다.② 주식유관부서에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사유발생일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③ 주식제한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직무 관련 부동산 확인조문 원문
    자(이하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가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유관부서의 장에게 직무 관련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고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부동산제한대상자는 재산신고 시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예외적 취득 신고조문 원문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③ 부동산제한대상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