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2조 (직무 관련 부동산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제한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이하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가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유관부서의 장에게 직무 관련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고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제한대상자는 재산신고 시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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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신규취득 부동산 직무 관련성 확인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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