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2조 (직무 관련 부동산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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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제한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이하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가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유관부서의 장에게 직무 관련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고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제한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이하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가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유관부서의 장에게 직무 관련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고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제한대상자는 재산신고 시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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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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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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