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2조 (직무 관련 부동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동산제한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이하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라 한다)가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부동산유관부서의 장에게 직무 관련 부동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고 해당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부동산제한대상자는 재산신고 시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에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