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4조 (예외적 취득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동산제한대상자는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부동산제한대상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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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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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