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4조 (예외적 취득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제한대상자는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부동산제한대상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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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부동산 취득 사실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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