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14조 (예외적 취득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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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동산제한대상자는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동산제한대상자는 부동산제한대상자 등이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른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득 사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③부동산제한대상자는 제11조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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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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