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매매내역 등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2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식제한대상자는 매년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5조제2항에 따른 취득 또는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정기재산신고 마감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의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주식유관부서에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사유발생일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주식제한대상자가 재산공개자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의4조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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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2-22 시행된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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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