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6조 (매매내역 등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식제한대상자는 매년 발생한 주식의 매매(제5조제2항에 따른 취득 또는 매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역 및 매 연도 말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정기재산신고 마감일까지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중 발생한 주식의 매매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주식유관부서에 신규임용ㆍ전입ㆍ파견ㆍ전보 등(이하 "신규임용 등"이라 한다)으로 주식제한대상자가 된 경우 신규임용 등 사유발생일 기준 보유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한대상자가 부서이동ㆍ직무변경 등으로 제한대상자가 아니게 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주식제한대상자가 재산공개자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의4조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고 그 행위를 신고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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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주식 매매내역 및 보유내역 신고서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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