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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술교육 수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승강기 기술자 또는 그 승강기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교육 수강신청서를 기술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기술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승강기 기술자의 교육주기 도래일 3개월 이전부터 교육주기 도래일 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기술교육 수료증 교부조문 원문
    ① 기술교육기관은 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기술교육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 그 벌점에 따른 교육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
  • 제23조 ·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제2항 본문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직무교육 수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안전관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해당 안전관리기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직무교육을 받은 안전관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의 교육주기 도래일 3개월 이전부터 교육주기 도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① 직무교육기관은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