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기술교육 수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승강기 기술자 또는 그 승강기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교육 수강신청서를 기술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기술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승강기 기술자의 교육주기 도래일 3개월 이전부터 교육주기 도래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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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기술자 또는 그 승강기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교육 수강신청서를 기술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기술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승강기 기술자의 교육주기 도래일 3개월 이전부터 교육주기 도래일 전
① 기술교육기관은 기술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해야 한다.② 기술교육기관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 그 벌점에 따른 교육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하지 아니
제2항 본문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① 안전관리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해당 안전관리기술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직무교육을 받은 안전관리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의 교육주기 도래일 3개월 이전부터 교육주기 도래
① 직무교육기관은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