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13조 (기술교육 수강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강기 기술자 또는 그 승강기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교육 수강신청서를 기술교육기관에 제출하고, 기술교육을 받은 승강기 기술자의 경우에는 그 승강기 기술자의 교육주기 도래일 3개월 이전부터 교육주기 도래일 전까지의 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②기술교육기관은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통해 제1항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술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경력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기술교육 수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술교육기관은 교육일정 및 교육수강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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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술교육 수강신청서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ㆍ직무교육에 관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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