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무교육기관은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발급해야 한다.
직무교육기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 그 벌점에 따른 교육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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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2 시행된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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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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