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2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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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무교육기관은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무교육기관은 제2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무교육과정 이수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안전인증,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를 업무로 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직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직무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발급해야 한다.
③직무교육기관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벌점제를 운영하는 경우 그 벌점에 따른 교육수료 점수에 미달하는 자에게는 안전관리기술자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수료증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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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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