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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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03-02 · 시행 2022-03-0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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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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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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