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7조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 등 신고 및 기술교육·직무교육에 관한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2-03-02 · 시행 2022-03-0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과 승강기 기술자의 경력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교육ㆍ직무교육의 교육과정, 교육과목, 과목별 시간, 교육주기 및 교육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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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술교육의 교육과정 등제11조 기술교육의 계획수립 및 보고제12조 기술교육 수강 신청의 안내제13조 기술교육 수강 신청 등제14조 기술교육의 운영방법제15조 기술교육 수료증 교부제16조 기술교육의 결과보고제17조 직무교육의 교육과정 등제18조 직무교육의 계획수립 및 보고제19조 직무교육 수강 신청의 안내제2조 정의제20조 직무교육 수강 신청 등제21조 직무교육의 운영방법제22조 직무교육과정 평가제23조 안전관리기술자격증의 발급 등제24조 직무교육의 결과보고제25조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의 교육기간제26조 실태조사 및 평가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위탁업무의 지정기관제4조 경력등에 관한 신고제5조 경력등의 확인서류제6조 경력등에 관한 신고 확인제7조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8조 경력증명서의 발급신청제9조 경력등의 정정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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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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