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다.② 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안전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에 따르며, 안전교육 담당자는 교육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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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② 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안전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에 따르며, 안전교육 담당자는 교육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험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의 종류, 내용,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실험실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행하고, 점검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실험실책임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기관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
험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 제19조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② 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실험실 출입문 등 실험활동 종사자가 쉽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