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안전교육조문 원문
    다.② 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안전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에 따르며, 안전교육 담당자는 교육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안전점검조문 원문
    험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의 종류, 내용,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실험실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행하고, 점검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실험실책임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기관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조문 원문
    험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 제19조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② 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실험실 출입문 등 실험활동 종사자가 쉽게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