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5조의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험실책임자는 연구실안전법 제19조 및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②실험실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실험실 출입문 등 실험활동 종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실험ㆍ검사 활동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실험실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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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실험실 안전현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실험실 안전현황표1) | 실험실 안전현황표1) | 실험실 안전현황표1) | 실험실 안전현황표1) | 실험실 안전현황표1) | 실험실 안전현황표1) | 실험실 안전현황표1) | 실험실 안전현황표1) | 실험실 안전현황표1) | 실험실 안전현황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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