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7조 (안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에 따라 실험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의 종류, 내용,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②실험실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행하고, 점검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실험실책임자는 적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기관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등록된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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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실험실 일상점검표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실험실 일상점검표( 월) ○ 기관명(부서명): | ○ 실험실명(호실) : ○ 실험실책임자 : | ○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 구분 | 점 검 내 용 | |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검 결 과 | 점…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등
[별표 3]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 등 구분 | 점검종류 | 점검내용 | 점검시기 | 점검자 1 | |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수도․소방․가스․용매․장비․기구․전기․약품․병원체․폐기물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시험, 검사, 연구 등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 | 매일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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