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안전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2-02-2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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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이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이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②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안전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에 따르며, 안전교육 담당자는 교육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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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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