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제13조 (안전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에 설치된 실험실의 안전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이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연구실안전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교육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②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기관장이 실험실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해야 할 안전교육의 시간 및 내용은 별표 1에 따르며, 안전교육 담당자는 교육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연구실안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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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안전교육결과 보고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안전교육결과 보고서 □ 소속기관(부서명) : 교육구분 | 교육 실시일 | 교육대상 (명) | 교육 이수자 (명) | 교육시간 | 교육방법 (자체 및 위탁) | 교육기관 (위탁인경우) | | | | | | ※ 교육구분 : 정기교육, 신규교육, 업무…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실험실종사자 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
[별표 1] 실험실종사자 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교육내용 1. 신규 채용 | 실험실종사자 | 8시간 이상 (채용 후 6개월 이내) | ㆍ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실험실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 ㆍ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실험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
[별표 2]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교육 시간 및 내용 교육과정 | 교육시간 | 교육시기 및 주기 | 교육내용 1. 신규 교육 | 18시간 이상 | 실험실안전환경관리자로 지정된 후 6개월 이내 |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실험실안전 관련 제도 및 정책 ㆍ 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ㆍ…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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